고려대, 건국대, 아주대 등 올해 입학정원 2% 모집정지
교육부가 장학금 지급 등 각종 인가 기준을 어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6곳에 대해 2015학년도 입시에서 '모집정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는 만큼 로스쿨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12~14학년도 로스쿨 미이행 실적에 대한 행·재정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대학에 통보를 앞두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선 바 있다.
교육부는 로스쿨을 유치할 당시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학은 올해 입시부터 전체 정원의 2% 모집정지 등의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모집정지 대상에 포함된 로스쿨은 총 6개교 10명으로, 올해는 △고려대(2명) △강원대(2명) △건국대(1명) △아주대(1명) △영남대(1명) △원광대(1명) 등 모두 8명이다. 건국대와 강원대는 내년에도 각각 1명씩 모집정지 제재를 받는다.
실제로 이들 로스쿨 대부분은 장학금 지급률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법인 전입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 적발됐다. 심지어 강원대는 3년 연속 장학금 지급 약속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상당수가 적자에 허덕이는데다 정부의 별다른 재정 지원 없이 등록금 수입만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모집정지 제재는 대학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주대(50명)와 건국대(40명), 강원대(40명)처럼 입학정원 규모가 서울대(150명) 등 다른 로스쿨과 비교해 작은 '미니 로스쿨'의 경우 더 그렇다.
교육부는 앞으로 장학금 지급률 등 법정항목 위반이 4차례 이상 적발되면 '로스쿨 인가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로스쿨은 지금까지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이를 제대로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의 한 대학 법대 교수는 "교육부는 유치 제안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로스쿨에게 인가조건을 낮출 것이 아니라 지적받은 내용이 이행되는지 감독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장학금 약속조차 지키지 않은 원칙 없는 로스쿨은 부실한 법조인을 양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