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기]참사 이후 서울 초·중·고 안전사고 '예방' 예산 오히려 줄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일 년이 지났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예산'은 불과 1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각종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교육당국은 세수부족을 이유로 오히려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2015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영계획안 심사보고서'를 보면, 올해 전체 지출예산 총 153억3200만원 중 예방과 관련된 규모는 고작 0.64%인 99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6900만원이나 줄었다.
서울에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1300여개, 학생 수가 120만명에 달하는 것에 비춰보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을 벌이라고 명시돼 있을 뿐, 예산 분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라고 교육당국에 권고했는데도 교육부는 무려 5년이 지날 때까지 예산 배정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안전과 관련된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핵심인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예방은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교육청과 공제회는 공제기금 고갈로 인한 수십억 원의 적자 탓에 모든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에서만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교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전년보다 11%(2515건)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제회 전체 예산의 일부를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예방교육으로 사고발생 건수를 낮춰 보상비 지급을 줄여나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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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관계자는 "공제회와 비슷한 성격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전체 예산의 약 8% 가량을 의무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투입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관련 법령 재개정을 통해 공제회 예산의 최소 5% 이상을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지원하게끔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