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초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행정소송 제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자신의 이사직 취소를 요구한 것에 불복하는 취지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초 대전지방법원에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교육부는 2019년 12월 최 전 총장의 일부 학력이 허위였다는 이유로 최 전 총장의 임원 승인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가 허위라고 발표했다.
허위학력을 총장·이사 임명 당시 이력서에 기재했으며 최 전 총장이 재단 이사로 재직하며 자신의 총장 선임에 의결권을 행사했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돼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 최 전 총장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