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벌칙조항 신설
홍기원 국회의원, 이달 중 ‘학교용지 특례법’ 대표 발의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개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제3자에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학교용지 특례법이 강화될 전망이다.
뉴스1 단독 보도로 불거진 '평택지제세교지구 학교용지 매각 사태'가 전국에 걸쳐 음성적으로 번질 것을 우려, 국회와 교육당국이 법 개정에 나섰다. <뉴스1 3월 8·18·19·24일자 보도>
3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홍 의원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개발업자가 학교용지를 교육청이 아닌 제3자에 임의 매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이 추가된다.
현행 학교용지 특례법의 경우 제3자 매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는 있었지만, 마땅한 벌칙조항이 없어 일부 개발업자들의 매각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들의 말이다.
실제 평택지역에서는 지제세교지구 내 학교용지 3곳과 용죽지구 1곳 등 모두 4곳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 때문에 내년 9월 개교예정인 가칭 지제1초교 신설이 지연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경북 포항에서도 2015년 중앙초교와 양덕중학교 등 학교용지 2곳이 제3자에 임의 매각되면서 교육청이 개발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적인 학교용지 매각 사태가 일어나도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봤다"면서 "법이 강화되고 벌치조항까지 신설된다니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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