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민교씨(48)가 자신의 반려견이 8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사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지난해 7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씨 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 판사는 "김씨가 키우던 개는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는데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5월4일 경기 광주시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개가 울타리를 넘어 주거지 뒤편 텃밭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와 팔 부위를 물어뜯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에서 두 달 정도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7월 3일 사망했다.
사고 당시 김씨는 "견주로서 저의 책임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평소에도 우리 부부를 아껴주셨던 할머니 가족들께 죄송하다.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