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할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력 대응한다.
교육부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해 유포한 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다음달 5일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집회에 참여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특정 교사가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종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은 '자원봉사활동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유포자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 전파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방해는 물론 학교의 관련 업무 및 민원처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와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시도교육청에 전파했다. 이를 위반한 교원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 자치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되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사실은 엄정히 대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