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피의자 38명 검거…피해자 5500여명

제주경찰청이 가상자산, 외국통화, 금 등의 자산투자를 빙자한 허위사이트를 개설해 원금보장·고수익 지급 명목으로 10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 A씨 등 피의자 3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경찰이 확인한 결과 2년 2개월간(2020년12월~올해 1월까지) 108개의 대포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1014억 원, 피해자는 5500여명이다.
범인들은 본사, 영업팀, 관리팀, 자금 세탁팀으로 조직화했고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금을 인터넷 도박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위장했다.
이들은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해 오픈 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가짜 자격증 등을 전송하고 허위로 만든 사이트에서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주며 수익금 인출을 위해서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제주경찰은 고액 투자사기 사건 신고를 접수받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3월 계좌추적·통신 수사 등을 통해 자금 세탁조직원을 최초로 검거했다. 자금세탁조직원으로부터 확보한 SNS 대화내역을 분석해 조직적 범행임을 확인하고 전국에 산재한 피해기록을 취합했다.
또한 12회의 육지부 출장을 통한 CCTV 분석, 주거지 탐문 등 끈질긴 추적 수사로 총책 A씨를 검거했다. 해외로 도피한 일부 조직원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수사를 펼쳐 점조직으로 흩어진 범인들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제주경찰은 허위사이트 운영,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제외한 범죄수익금은 전액 현금 인출돼 범죄수익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도피 중인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최대한 환수할 예정이다.
제주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발송한 허위광고 문자만 3600만건에 달한다"며 "모르는 사람이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하며, 원금보장·고수익(200% 이상)을 약속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