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전과자가 콜뛰기 기사?"…이천·광주 불법 콜택시 41명 적발

"강력범죄 전과자가 콜뛰기 기사?"…이천·광주 불법 콜택시 41명 적발

경기=권현수 기자
2025.11.12 13:05

경기도 특사경, 잠복·통신영장 수사 통해 업주·기사 전원 검찰 송치
무면허 운전·보험 미가입 상태로 불법 운행…폭행, 강간 등 전과자가 운전기사에 포함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천시와 광주시 지역에서 자가용 차량으로 불법 유상운송(일명 '콜뛰기')을 벌인 조직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합동으로 수사를 벌여 불법 콜택시 운영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콜뛰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행위다. 차량 안전점검이나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없어 사고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일부 무자격 운전자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피의자 A씨는 'B렌트카'라는 상호로 위장해 실제 사무실 없이 콜센터를 운영하며 기사들을 모집했다.

승객이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면 착신전환된 A씨의 휴대전화로 연결되고, 그는 무전기를 통해 기사들에게 승객의 위치와 연락처를 전달해 운송을 지시했다.

운전기사들은 택시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운행했으며, A씨는 이들로부터 매월 40만원의 사납금을 받아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억75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적발된 운전기사 중 일부는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 전과자였으며 그중 12명은 과거 불법 유상운송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재차 불법운행을 하다 적발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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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권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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