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결혼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지난해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각각 50만원씩, 부부 합산 총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총 100만원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인데요, 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 덕분에 예비부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주는 축의금'이라 불리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공제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올해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지난해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2024년 이후 혼인신고를 했다면 직전 연말정산 시즌 때 놓쳤어도 다가오는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31일 혼인신고분까지 적용됩니다.
별도의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나이도 무관하며 초혼이든 재혼이든 관계없습니다. 단 생애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중 1명이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은 적 없는 다른 1명은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랑이 지난해 연말정산 시즌에 5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더라도 신부는 올해 연말정산 때 신청해 50만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부부 중 한쪽이 재혼이어서 과거 혜택을 받았어도 다른 한쪽이 초혼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작성 시 '결혼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증빙 서류는 혼인신고한 날짜가 찍힌 혼인관계증명서(상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처럼 회사 연말정산이 따로 없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