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 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근속승진기간도 단축한다. 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 근속승진은 상위직급의 결원이 없어도 근속승진기간(7급 11년 이상·8급 7년 이상·9급 5년6개월 이상)을 경과한 경우 승진시키는 제도다.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도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도 개선한다.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한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를 확대한다.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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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