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숨겨진 재산 약 2000억원을 찾아내 추가 가압류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남씨가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 상대 300억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와 관련,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또 남씨 소유의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1000억여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
이는 시가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직접 열람·등사하며 찾아낸 결과다. 당초 시는 검찰에 추징보전 내역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실질적인 보전 내역 대신 초기 결정문만 제공해 해당 자산들은 지난해 12월 1차 가압류 신청(14건)에서 제외됐다.
시는 해당 계좌(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해 1000억여원 상당으로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법원과 검찰의 엇박자를 틈타 남씨 측이 재산 현금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남씨 관련 법인이 소유한 서울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다며 지난달 16일 기각했다. 시는 같은달 19일 즉각 항고했지만 2주 넘게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는 사이, 남씨 측은 해당 부지를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최근 보도를 보면 이미 강동구 건물의 일부는 경매를 통해 주인이 바뀌며 추징보전 효력이 사라지는 등 '재산 누수'가 현실화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과 법무부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국회에서 공언했음에도, 정작 검찰은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다"면서 "결국 시가 직접 '탐정'처럼 범죄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중 불과 473억 원만이 추징 명령되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해 수익 환수가 불투명해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시는 시민의 재산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자체적인 은닉 재산 추적과 전방위적 가압류 조치를 단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달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현재 12건(5173억원)이 인용됐으며, 400억원 규모의 항고 1건과 미결정 1건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