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설 명절 연휴를 앞둔 9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산물공판장을 찾은 상인들이 과일 경매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6.02.09. /사진=김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2/2026020909501615108_1.jpg)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
하게 금지하고 있다.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 및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설 명절 기간에 한해 30만원의 가액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설 명절 기간 동안 각 기관별 공직자 행동 강령 위반행위 자체예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예방활동 모범사례는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자체예방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청렴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