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공-법률사무소·노무법인 협약..."임직원 인권구제 강화합니다"

김포도공-법률사무소·노무법인 협약..."임직원 인권구제 강화합니다"

경기=노진균 기자
2026.02.11 10:04
김포도시공사 본사에서 최준호 노무사, 이형석 변호사, 공사 인권경영책임관, 박가현 노무사(이상 왼쪽부터)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포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본사에서 최준호 노무사, 이형석 변호사, 공사 인권경영책임관, 박가현 노무사(이상 왼쪽부터)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포도시공사

경기 김포도시공사는 지난 5일 인권구제 및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해 이형석법률사무소, 노무법인 태영(이하 양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갑질 사건 등의 조사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와 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사건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사건에 대한 위원회 진술 △인권존중 문화 구축을 위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보다 전문적인 사건처리체계 구축을 통해 직원들의 신뢰도 확보를 기대한다.

이형록 사장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인간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인권침해 사후 처리는 물론 사전 예방에도 힘쓰겠다"라고 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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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균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노진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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