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위원장, "오늘의 논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지난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을 의결함으로써,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행안위 심사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도록 설계됐다.
신 위원장은 그간 정부와의 논의에서 빠졌던 특례 조항들을 별도 법안으로 묶어 발의하고, 이번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함께 병합 심사함으로써 최종 법안에 분권과 균형의 원칙을 강화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이 개별법으로 발의해 포함시킨 내용은 △광주시 자치구의 기초자치권 강화 규정 △통합특별시 사무의 시군구 단계적 이양 △특별시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규정 △농업·농촌발전기금 설치 △국가거점대학 지원 규정 등이다.
신 위원장은 "시도통합은 역사적인 첫걸음인 것은 분명하지만, 통합의 이상에 비춰보면 여전히 아쉬움도 크다"며 "의원 정수의 대표성 부족, 불투명한 재정 원칙, 자치구 자치권 미흡, 낙후된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비전 부족 등은 끝까지 보완해야 할 숙제이다. 그럼에도 오늘의 논의를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과 정부도 약속한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법과 제도로 끝까지 책임 있게 담아내고,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도록 보다 과감한 결단을 보여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