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장형 교복' 폐지 추진… 가격적정성검토 병행
고액학원 학원비 특별점검·교습비 초과징수 처벌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교복'을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정장형 교복 폐지를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 차원에서 정장형 교복 폐지를 공식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건 처음이다. 또 학원비 안정을 위해 고액학원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하고 교습비를 초과징수한 학원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교복가격 점검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장형 교복을 생활복·체육복 등 활동성이 높은 형태로 전환을 권고한다. 가격이 높고 착용빈도가 낮은 정장형 대신 일상적으로 활용 가능한 품목 위주로 교복을 구성해 학부모의 교복구매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34만원 안팎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정장형 외에 체육복과 생활복을 추가로 구입해야 해 지원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정장형 교복은 입학식·졸업식 등 특정 행사에만 착용하는데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품목으로 지정하는 학교가 적지 않았다.
그동안 일부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편한 교복도입을 권장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공식방침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정장형 교복을 생활복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의 교복구매 지침을 각 학교에 안내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교복유형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가격적정성 검토도 병행한다. 교육부는 전국 중·고교 약 57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교별 교복가격과 선정업체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생활복을 포함해 티셔츠·바지 등 세부항목별 가격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매년 물가상승률 전망 등을 반영해 다음 학년도 교복가격 상한선을 시도교육청이 공동협의해 정하지만 세부품목별 상한은 두지 않는다. 2026학년도 교복가격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교복비 지원방식도 개선한다. 시도교육청이 지급하는 34만원 내외 교복비를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도록 권고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힌다. 지금은 서울·광주·충남·경북을 제외한 13개 교육청이 교복비를 현물로 지급한다. 현물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중고 교복을 구매하거나 형제·자매에게 교복을 물려주려 할 때 별도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 교육부는 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생산자협동조합' 등 신규주체의 시장참여를 확대해 독과점 구조의 교복시장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그간 교복시장의 독과점문제는 교복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학교주관 구매' 입찰과정에서 99개 교복대리점이 담합을 벌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경고처분을 받기도 했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학교가 학생·학부모를 대신해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가격과 품질을 정한 뒤 일괄계약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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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원비 안정화 방안도 내놓았다. 지난해 학원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연평균 2.1% 상승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교습비를 기준보다 많이 받는 사례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등록학원·교습소 가운데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거나 최근 5년간 인상률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 과다부과,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인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교육부가 특별점검 기준을 교습비 상위 10% 이내 학원·교습소로 정한 만큼 고액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대치)·서초(반포)·양천(목동)·송파(잠실) 일대가 점검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신학기에는 불법 사교육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교습비 초과수령이나 편법인상, 교습시간 위반 등 위법행위를 접수해 현장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초과교습비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제도를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