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학회 등 통계 반박
보호처분, 자유 박탈하는 처벌
낙인·고립감에 되레 재범 늘어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아동·청소년 5개 학회가 3일 법무부 통계를 정면반박하며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를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해외에선 촉법소년을 아예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촉법소년 연령이 낮다는 것은 잘못된 비교라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보고하면서 "해외의 입법례는 7세 미만부터 16세 미만까지 다양하게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학회 측은 "대부분 국가는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촉법소년을 실제로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촉법소년을 '소년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촉법소년인 11세가 살인을 해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죄질에 따라 10가지 보호처분을 받는다. 6호(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8~10호(소년원 송치)는 자유를 박탈한 자유형이므로 엄연한 처벌이라는 설명이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선진국도 강력처벌을 했다가 낙인효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오히려 재범이 늘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형사처벌 연령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늘었다'는 논리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회 측은 촉법소년 범죄의 절반은 절도고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 비율은 4% 미만으로 매해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의 범죄 검거수는 2만195명으로 5년 전 대비 80.6% 급증했다. 특히 성폭력이 739건으로 85.7% 늘었다.
박인숙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년)는 "촉법소년은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을 따라가 성폭력 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상적인 데이터만 볼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 배경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도 "과거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민감해지면서 일반인도 성범죄 건수가 늘었다"며 촉법소년만 유독 성범죄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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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미 변호사는 "촉법소년은 대부분 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청소년들이라 예산과 인프라를 지원해 성인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