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집값 담합은 범죄"…결정적 제보에 '최대 5억' 포상금 준다

김동연 "집값 담합은 범죄"…결정적 제보에 '최대 5억' 포상금 준다

경기=이민호 기자
2026.02.26 17:18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시 내 공인중개사를 찾아 부동산 가격 담합으로 인한 고충을 듣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시 내 공인중개사를 찾아 부동산 가격 담합으로 인한 고충을 듣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부동산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만나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날 김 지사는 하남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최근 적발된 집값 담합 사례에 대해 일선 중개사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패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경기도는 카카오톡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하남시 내 한 아파트 단지를 적발했다. 이들은 11억원 미만 매물을 올린 중개사에게 밤낮으로 항의 전화를 하거나 포털사이트에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등 집단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중개사는 "정상 매물임에도 특정 가격 이하로 올리면 시청 민원과 항의 문자가 빗발쳐 영업이 위축된다"면서 "수사 이후 노골적인 행위는 줄었으나 여전히 단톡방 등에서 암묵적인 담합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지사는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 전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4가지 핵심 지시 사항을 발표했다. △집값 담합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수사 확대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공익 신고자 대상 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 등이다.

도는 이번 하남시 사례를 시작으로 도 전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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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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