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신혼부부 전세·주매입 대출이자 덜어준다"

안양시 "신혼부부 전세·주매입 대출이자 덜어준다"

경기=권현수 기자
2026.03.04 14:21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잔액 1% 지원…3월31일까지 온라인 접수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대상…6월 말 지급 예정

안양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안내문./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안내문./사진제공=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2026년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19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올해 2월13일 기준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신청 기간 내 전입 예정인 세대다.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안양시 소재 1주택 소유 세대여야 한다.

혼인신고를 최근 7년 이내인 2019년부터 2025년 사이 완료한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로, 금융권 주택 관련 대출이 있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연 1회, 대출 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신혼부부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은 6월 말 지급된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한다. 마감은 이달 31일까지다.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춰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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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권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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