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2017년생도 아동수당 받는다...월 최대 13만원

4월부터 2017년생도 아동수당 받는다...월 최대 13만원

정인지 기자
2026.03.20 15:56
/사진제공=복지부
/사진제공=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 중이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지급액은 오는 27일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내용은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은 법 공포일 이후 가장 최근의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문자 수신 후, 지급 정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 발신 번호(044-865-0346)로 '1'을 회신하고, 보호자·계좌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신청하면 직권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안내 문자메시지는 접속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며, 앱 설치 등을 유도하지 않으므로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 주시되, 피싱 문자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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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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