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25일 국회와 정부를 향해 44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자체장들이 함께 자리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용인시는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다. 이 시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44년 전 만들어진 낡은 규제가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면서 "첨단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의 획일적인 면적 규제로 인해, 오히려 소규모 산단이나 택지가 포도송이처럼 여기저기 생겨나며 난개발과 오염원 분산, 통합관리 곤란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용인시는 이날 주제 발제를 통해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6만㎡로 제한된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30만㎡까지 확대해 '계획입지' 중심의 조성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면적을 넓혀주는 대신 공동폐수처리시설과 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 수질 관리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택지 조성에 있어서도 6만㎡ 미만 소규모 개발 위주의 구조를 보완해 6~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되, 필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토론회가 끝나자 송 의원 등과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채 과잉 규제라는 부작용만 야기했다"면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지정 등 물환경 규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규제 현안 논의와 한강 수질 보전을 위해 2024년 9월 출범한 협의체로, 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