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행령 입법예고…7월 출범 전 '세부기준'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행령 입법예고…7월 출범 전 '세부기준' 마련

김승한 기자
2026.03.30 12:00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특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마련에 착수했다. 통합 이후 행정·교육·산업 등 전 분야에서 적용될 세부 규정을 사전에 정비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일반행정과 교육자치, 도시개발, 산업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았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의결 정족수 등을 규정했고,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설립할 수 있는 영재학교의 외국인 교원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3년 이상으로 명시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 항만에 대한 국가 지원 범위를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산업활성화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사증 발급 절차 특례 적용이 가능한 지구를 문화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관광특구 등으로 규정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사무분장 방식과 시장 직무대리 순서 변경, 자치단체 유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입법예고안은 행안부 홈페이지와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의 핵심은 법에 규정된 특례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라며 "시행령을 차질 없이 준비해 통합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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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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