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수시납치 없는 전형 만든다"…교육부 "현행법 위반"

중앙대 "수시납치 없는 전형 만든다"…교육부 "현행법 위반"

정인지 기자
2026.04.13 11:09
/사진제공=중앙대 홈페이지 캡쳐
/사진제공=중앙대 홈페이지 캡쳐

중앙대가 최근 대학 입학전형 설명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 수시 합격 대상에서 제외시켜 이른바 '수시납치'를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행법에 위반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대는 최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중앙대는 '수능 잘 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지원하라'며 CAU 수능 케어를 소개했다. CAU 수능 케어는 수시에 응시한 학생을 합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 외 수시전형에서 합격하지 않았다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중앙대는 CAU 수능 케어를 올해(2027학년도)부터 △창의형 논술 △지역균형 전형을 대상으로 당장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8학년부터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학생부 종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수능 발표 전 중앙대가 지정한 특정 기간 동안에 지원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시에서 한 곳이라도 합격하면 수능 성적이 좋더라도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 때문에 '수시 납치'라고 부른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중앙대에 전달했다. 다만 중앙대가 수시 제도를 공식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계획에 대해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제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대의 방안이 허용된다면 수험생들은 최대 9번에 걸쳐 등록, 취소를 번복할 수 있고 대학은 재등록에 따른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다"며 "지원자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하면 3월이 돼도 신입생이 확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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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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