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74대 및 현금 1400여만원 압수…끈질긴 잠복 끝에 검거

제주경찰청이 지난 22일 제주시 소재 한 건물에서 철제 출입문과 도어락을 걸어 잠그고 불법 영업하던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청은 최근 해당 업소에 대한 112 신고 및 불법 영업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후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잠복하던 중 업소 측이 손님을 입장시키기 위해 문을 여는 찰나 강제 진입했다.
현장에서는 관련 증거물(PC 74대 등)을 압수하고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해당 업소는 외부에 CCTV 6대를 설치해 주변을 감시하며, 사전 확인 후 단속되지 않을 손님들만 선별적으로 입장시키는 등 치밀하게 운영했다.
내부에서는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고, 이용객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 방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청은 출입문을 폐쇄하고 CCTV를 통해 선별적으로 손님을 받는 등 단속을 피하려 했으나, 끈질긴 잠복과 수사 기법을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