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기요금 체납 집합 건물 입주자 보호 강화 나서

한국전력, 전기요금 체납 집합 건물 입주자 보호 강화 나서

나주=나요안 기자
2026.05.11 10:34

변압기 설비 공동이용 계약 범위 확대 및 대표 고객 단전 방식 개선…개별입주자 알림서비스 강화

집합건물 입주자 전기사용 형태 설명서./사진제공=한국전력
집합건물 입주자 전기사용 형태 설명서./사진제공=한국전력

한국전력이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집합건물에서 관리주체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개별입주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한전은 전기요금 체납 집합건물의 개별입주자 보호를 위해 개별입주자가 한전과 직접 계약해 전기를 사용하는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계약'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계약을 체결하면 관리주체는 '대표고객', 개별입주자는 '공동이용고객'이 돼 대표 고객이 단전되더라도 공동이용 고객은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개별입주자의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계약은 계약전력 2000㎾ 미만의 집합건물까지 가능하다. 한전은 앞으로 계약 가능 범위를 대폭 확대해 더 많은 개별입주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추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구내 배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비용이 발생한다.

단전을 시행할 때도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집합건물이 미납 시 대표 고객의 전용 개폐기가 없으면 건물 전체를 단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는 고객 협조를 얻어 구내 개별 차단기를 활용한 부분 단전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그동안 개별입주자는 실제 전기사용자임에도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어 관리주체의 요금 미납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미납 1개월 때부터 개별입주자가 납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제도 개선으로 관리주체의 요금 체납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촘촘하게 살펴 안정적으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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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안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나요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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