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 입법예고

경기 김포시가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비롯해 민간데이터까지 수집·가공·분석해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를 살펴보면 시는 △매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임명 △민간 데이터 활용 및 협력 △맞춤형 공공서비스 및 데이터 분석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단순 데이터 수집을 넘어, AI 기술과 정교한 분석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김포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조례는 김포시의회 심의를 거쳐 2026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