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피해자 72%는 '아는 사람'에게…채팅앱·SNS로 접근

아동 성범죄 피해자 72%는 '아는 사람'에게…채팅앱·SNS로 접근

황예림 기자
2026.05.12 17:00
아동˙청소년 성범죄 주요 분석 결과/그래픽=윤선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주요 분석 결과/그래픽=윤선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2.5명은 13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8명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 온라인 기반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채팅앱·SNS로 접근…아동 노리는 디지털 성범죄 급증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2024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 3927건을 기초로 이뤄졌다.

피해자 5072명의 평균 연령은 13.9세로, 직전 조사(2022년)와 동일했다. 2020년에는 피해자 평균 연령이 14세였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자의 24.9%는 13세 미만이었다. 피해자의 91.5%는 여성이었다.

가해자 3927명의 평균 연령은 33.2세였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가해자가 11.5%였다. 가해자의 15.2%는 동종 전과가 있었다. 특히 강제추행(222명)·강간(103명)·성착취물(103명)에서 재범이 높았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가 65.3%로 대부분이었다. 가족 및 친척도 6.4%에 달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도 24.4%를 차지했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8.1%로 가장 높았다. 구체적인 접촉 경로는 △채팅앱·오픈채팅(42.5%) △SNS(소셜미디어·33.6%) △메신저(7.6%) 순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비율은 59.6%에 달했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집행유예가 전체 57.1%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은 37.3%, 벌금형은 4.7%였다. 징역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 유형은 △성매매 알선·영업(72.1%) △유사강간(59.3%) △성매매 강요(59%)였다.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살펴보면 가해자 수는 2020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과 2024년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 3397명이던 가해자 수는 2023년 4661명으로 37.2% 늘었다. 2023년 대비 2024년의 가해자 수는 8.8%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최근 2년간 가해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디지털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1049명으로, 2015년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등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강간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4년에 908명으로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강제추행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성매수는 2017년 344명 이후 감소하다 다시 증가해 2024년 337명이었으며,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영업은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그래픽=김다나 기자
/그래픽=김다나 기자
공공부문 기관장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의사 무관' 성평등부에 통보 의무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 계획'을 심의·확정하며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 여성폭력 성범죄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예방부터 삭제까지 지원한다. 앞서 성평등부는 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했다. 방미통위와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감별 시스템을 가동해 온라인상의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삭제를 지원한다.

AI 기반 기술 등을 활용해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교육과 더불어 단속·수사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탐지 대상 플랫폼을 확대하고 학습 데이터셋을 고도화하여 온라인 성착취를 조기 차단한다. 교육부는 딥페이크(이미지·음성합성기술) 성범죄를 저지른 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를 적용하고 특별교육 이수 등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2차 가해를 방지한다.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해선 법적 지원도 추진한다. 성평등부와 경찰청은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역할을 나눠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1인당 최소 연면적 기준을 기존 6.6㎡(제곱미터)에서 9.9㎡로 상향하고 안정적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자격 완화를 추진한다.

또 성평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기관장이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에 통보를 의무화한다. 기관장 성희롱 사건도 성폭력 사건과 같이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기관장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보장한다. 매년 성평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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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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