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엔 '중대 경보'… 어르신 '안부 확인'

폭염엔 '중대 경보'… 어르신 '안부 확인'

세종=김승한 기자
2026.05.13 04:04

정부, 하계 자연재난 대책
체감 온도 38도 이상시 발령
산사태 등 피해우려 범위 확대
읍면동장 대피명령 권한 부여
15일부터 집중관리기간 운영

정부 자연재난(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그래픽=김현정
정부 자연재난(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그래픽=김현정

정부가 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기록적 폭염 가능성에 대비해 주민대피 체계를 강화하고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대응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연재난(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정책설명회를 열고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읍면동장이 직접 주민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에 나선다. 주민대피를 지원하는 '주민대피지원단'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운영한다.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지난해보다 448개소 늘어난 총 9412개소로 확대관리한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전국 408만개 빗물받이를 정기점검하고 기능이 저하된 우수관로도 정비한다. 극한호우에 대비한 방재성능 목표기준 강우량은 기존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됐다. 이는 기존보다 더 강한 폭우에도 도시와 배수시설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모든 시설이 비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며 "하천과 지하차도 통제, 주민대피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3만4000여개소로 확대지정하고 산불 피해지역과 급경사지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지하차도는 침수심이 5㎝(기존 15㎝)를 넘으면 즉시 차량진입을 차단하고 우회도로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범운영한다.

폭염 대응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대책비 300억원을 조기교부하고 무더위쉼터 점검과 대응체계 정비를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시 발령하는 '폭염중대경보'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폭염주의보'(33도) '폭염경보'(35도)에서 한 단계 추가한 개념으로 중대경보 발령시 학교를 포함 청소년시설의 야외활동 중단을 권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초·중·고교 야외활동과 관련해선 학교재량 사항이라 강요할 순 없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정 중"이라고 했다.

야외작업의 경우 활동중지를 강력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혁진 기상청 예보정책과장은 "38도 이상에서는 인체 열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업장 안전관리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폭염 취약계층은 신체·경제·사회적 분야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취약계층 어르신에게는 생활지원사가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에너지바우처와 에어컨 설치·교체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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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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