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행정규제합리화 조례'로 전면 개정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행정규제합리화 조례'로 전면 개정

경기=노진균 기자
2026.05.15 15:50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기존 위원회 운영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를 시민 참여 확대와 규제 발굴·사후관리까지 체계화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로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규제 재검토 기한 명시 의무 근거 마련 △규제 체감도 조사 및 시민 공모전 근거 마련 △우수 제안 시민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는 시민이 직접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행정'의 기틀을 수립했다. 또한 규제 재검토 제도를 도입해 오래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세밀히 검토해 중앙부처 건의와 자치법규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백만 자족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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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균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노진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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