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등 융자사업'을 편다고 8일 밝혔다.
31개 시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대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융자 재원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이며 올해 사업 예산은 42억원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5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연 1% 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다만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은 공사비용의 20%를 영업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연 1%이고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도는 이번 융자사업이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연표 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융자사업은 도내 식품위생업소가 낮은 금리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들이 적극 신청해 위생 수준 향상과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