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 내 마약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만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확대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는 채용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로폰과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일주일 뒤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자부터 적용된다.
인사처는 최근 마약 범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마약류 유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최근 마약이 국민 일상으로 파고들면서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공직사회 내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