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 공무원에게 승진·성과평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핵심 인사교류' 직위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담당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최대 1년 범위에서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기존 인사교류자에게만 적용됐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 혜택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성과평가에서도 우대가 이뤄진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과 별도 평정단위로 관리돼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소 '우' 등급 이상, 성과급 평가에서는 최소 'A' 등급 이상을 보장받는다.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국가공무원 시험 등 다른 공채시험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일부 전문 분야에서 필요 경력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적용 직급도 기존 8급 이하에서 7급까지 확대한다.
취약계층 청년의 공직 진출 기회도 넓어진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새롭게 포함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자격 유지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