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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AC)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개투펀드)의 투자 대상이 '업력 3년 이하'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5년 이하 스타트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개정된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관련기사☞AC 투자 대상 '업력 5년 이하'로 완화했는데…업계 시큰둥,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먼저 AC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대상은 기존 업력 3년차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조건의 업력 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한다. AC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의 업력 범위를 소폭 넓혔지만 '투자유치 실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어 후속 투자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추후 CVC의 그룹에 인수돼 계열사가 될 경우, CVC에 9개월의 지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공정거래법은 CVC의 계열사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이전까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지분을 즉시 처분해야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의 범위를 기존의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바꾼다. 다양한 핀테크를 활성화한단 취지다. VC(벤처캐피탈)의 투자 의무 기준을 개별 펀드에서 보유한 전체 펀드 기준으로 변경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은 10%에서 20%로 높아진다.
그밖에 VC의 해산, 청산 및 정기검사 등의 업무는 2027년부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AC 통계는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등 민간이 담당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개편된 제도가 투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벤처·스타트업에 민간자금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