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7월1일 출범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학생 수(유·초·중·고)가 36만4000명으로 광역지자체 중 네 번째로 학생이 많은 시도가 된다. 1위는 경기도(158만4000명), 2위는 서울(81만명), 3위는 경남(38만3000명)이다.
전남광주교육청의 출범을 위해 즉시 시행이 필요한 자치법규 99개(조례 61개, 교육규칙 35건, 훈령 3건)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한다.
기존 교육청별 3개 국 규모로 운영되었던 본청은 기획조정실과 6개 국 규모(총 7실·국)로 출범한다. 통합 초기 안정적 운영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을 지역별 3개 국으로 병렬적으로 구성해, 두 명의 부교육감이 각각 기존 전남지역과 광주지역의 행정을 담당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기존 무안과 광주의 교육청 청사를 균형적으로 활용해 지역별(전남·광주) 교육정책과 행정업무를 추진·지원한다. 기획조정실에서 교육청 전반의 업무 조정 및 협력, 통합 등을 수행한다.
전남광주교육청은 향후 단계적으로 본청의 규모를 줄여 나가면서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기존 전남과 광주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동등한 처우(법 제38조)와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 임용 공무원에 대한 종전 관할구역 내 근무 원칙(법 제78조) 등이 규정돼 있다. 교육청에서 이러한 관련 법령과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나이스와 케이(K)-에듀파인은 교육청별로 구축된 시스템임을 고려해 출범 시에는 시스템을 개별 운영하되 학생·학부모는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와 전남광주교육청은 2026년 하반기에 시스템 통합을 위한 계획(ISP)을 수립하고, 2028년에는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할 계획이다.
특별법에서는 통합특별시의 자율학교 운영, 영재학교 지정·설립,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 관련 다양한 특례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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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대표 누리집은 7월1일 개통한다. 누리집에는 통합에 대한 대상별, 분야별 질의답변 내용과 업무별 연락처 등을 제공해, 통합에 따른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5극3특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