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충북 영동군 물한계곡을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정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자진 신고·철거 기간 내 철거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행정대집행 등 본격적인 정비 절차에 착수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영동군 관계자로부터 물한계곡 일대 불법 상행위시설 정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했다.
김 본부장은 "정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여름철 이용객이 많이 찾는 음식점과 펜션, 민박, 캠핑장 등이 무단 설치한 상행위시설을 우선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을 찾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