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 택배로 받는다…2㎏ 미만 5000원

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 택배로 받는다…2㎏ 미만 5000원

이민하 기자
2026.07.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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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에서 두고 내린 물건을 유실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일부터 유실물센터에 보관 중인 물품을 이용자가 원하는 주소로 배송하는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평일 낮 시간대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지방 거주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비스 이용자는 먼저 유실물이 보관된 센터를 확인한 뒤 해당 센터에 연락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센터가 보낸 신청 링크에 배송 주소를 입력하고 배송비를 결제하면 택배사가 물품을 수거해 배송한다.

요금은 물품 무게에 따라 2㎏ 미만 5000원, 2㎏ 이상 10㎏ 미만 6000원, 10㎏ 이상 20㎏ 미만 7000원이다. 배송 지역과 물품 규격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배송은 CJ대한통운과 협력해 운영한다. 배송 과정에서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택배사 보상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현금과 유가증권, 폭발성 물질, 동·식물 등은 배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원하는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서 유실물을 찾는 '또타 유실물 배송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물품보관함뿐 아니라 자택과 직장 등 원하는 장소에서도 유실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가까운 고객안전실이나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탑승 시간과 하차한 칸의 승강장안전문 번호, 물건을 둔 위치 등을 알려주면 신속한 확인에 도움이 된다.

당일 주인을 찾지 못한 유실물은 경찰민원24에 등록한 뒤 일주일간 보관한다. 이용자는 분실 날짜와 물품 종류, 사진 등을 검색해 보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민의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이고 유실물을 더욱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라며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해 유실물 본인 인도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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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서울시청 및 부동산 관계기관, 건설사를 출입합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 기사를 취재·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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