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운영… 구민 재산권 보호 지원

종로구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운영… 구민 재산권 보호 지원

정세진 기자
2026.07.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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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에 앞서 다음달부터 지원센터 운영

서울 종로구청/사진제공=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청/사진제공=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올 연말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앞서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민들이 법규를 상세히 알지 못해 발생한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절차와 요건을 묻는 주민 문의가 늘면서 기존에 매주 화요일·수요일·목요일 오전에만 운영해 오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의 기능을 개편하고, 양성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는 구청 본관 11층에 지원센터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다음달부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특별법이 정한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가운데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쓰면서 허가나 신고 없이 짓거나 대수선·용도 변경한 건축물이다. 센터는 △양성화 대상 여부 판별 △불법 해소 방안 안내 △소방·주차장법 등 복합 규제 충족을 위한 기술 자문 △신고 접수와 사용승인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한다.

또 구는 종로구건축사회와 손잡고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달 말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초생활수급자,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지원을 신청한 구민에게 신고 관련 설계, 도서 작성, 현장 조사 등을 비용 없이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법 공포 이후 양성화 이행강제금 5회분을 물어야 하는 주민 부담을 고려해 부과 기준의 형평성 개선에 나선다.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려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한 뒤 양성화를 위해 관계기관에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지원센터 확대 운영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구민 고충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를 바란다"라며 "구민 눈높이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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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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