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분식 즐기고, 한복집서 메이크업… '인사동 풍경' 달라진다

K분식 즐기고, 한복집서 메이크업… '인사동 풍경' 달라진다

정세진 기자
2026.08.0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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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년만에 규제 손질
전통 보존 차원 업종 제한 "현실성 떨어져" 지적 잇따라
조례 개정 후 내년 1월 시행, 심의위 거쳐 영업 허가 방침

서울시가 12년 만에 인사동 문화지구의 업종규제를 손질한다. 빠르면 올해 안에 제도정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인사동의 '메인거리'인 주가로변에서 한복대여점의 메이크업서비스와 건물 2층 이상의 치킨·분식·편의점 영업 등이 허용된다. 전통문화 보존원칙은 유지하되 외국인 관광객 수요와 달라진 상권의 현실을 반영, 금지업종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달라지는 인사동 문화지구 업종 규제
달라지는 인사동 문화지구 업종 규제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종로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에 지난 4월 제출했다. 인사동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범위에서 영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변경안에 따르면 화랑, 전통 생활한복점, 골동품점, 전통찻집, 한정식집 등 인사동 문화지구 내 권장업종을 영업하면서 부수적으로 제한업종을 겸하고자 할 경우 인사동 문화지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통한복점에서 메이크업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심의위는 해당 영업이 인사동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고 전통문화를 보존하는지 심의하고 심의를 통과하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심의위는 인사동 주민과 상인, 종로구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시 관계자는 "종로구에서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시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며 "한복대여점에서 메이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의견을 같이한다"고 했다.

영업제한 업종도 서울시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현재는 영업제한 업종을 조례로 규정하는데 서울시의회를 거쳐야 개정할 수 있는 조례와 달리 시행규칙은 서울시장이 필요한 내용을 심의해 공포할 수 있다.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탑골공원까지 이어지는 인사동 메인거리인 주가로변의 음식점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014년 이후 주가로변에서 영업을 제한한 업종 중 도시락전문점과 커피전문점은 유지한 채 분식점, 편의점, 치킨전문점을 영업제한 업종에서 제외한다. 반면 전통주점을 제외한 일반 대중 술집의 제한규정은 유지한다.

인사동에서 고미술상 단청을 운영하는 신소윤 대표(전 인사전통문화보존회 회장)는 "인사동 주가로변은 임대료가 비싸져서 이미 화랑과 골동품점 등으로는 운영이 어렵다"며 "전통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늦은 저녁까지 젊은층이 찾아와서 거리를 활성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하반기에 금지업종을 규정한 조례를 개정하고 구가 제출한 변경안을 유관부서와 검토 후 심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사동 문화지구의 전통문화를 유지하되 현장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며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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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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