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공사장 안전 강화…보행안전시설 의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공사장 안전 강화…보행안전시설 의무 설치

김승한 기자
2026.08.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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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행정안전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장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공사 과정에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에서는 공사 자재나 설비 낙하, 구조물 붕괴 등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에도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는 만큼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보행안전법 개정으로 어린이 등 보행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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