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가동 책임 선주 귀책 인정, 102억 손배청구 기각

HJ중공업이 선박 수리 완료 후 건선거(도크)를 빠져나가던 외국계 선박이 주변 시설 등과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해외선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HJ중공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46부가 지난 12일 수리선 충돌사고와 관련해 그리니치쉬핑에스에이(선주사)가 HJ중공업을 상대로 낸 102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선주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HJ중공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선주 측이 HJ중공업에 8억1601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HJ중공업은 수리 완료한 선박이 도크를 빠져나가던 중 엔진 미작동으로 주변 시설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한 사고에서 법원이 선주 측의 불완전한 엔진보수가 사고의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고는 2020년 12월30일 수리를 마친 외국계 선박이 출거 작업을 하던 중 선박이 안벽과 작업선, 예인선 등을 충돌해 발생했다. 엔진수리는 선주 측이, 나머지 선박 수리는 HJ중공업이 맡아 진행했다.
선주 측은 'HJ중공업 선거장의 불충분한 조치와 예인선 배치 미흡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626만달러와 10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엔진 미작동에 따른 책임소재였다. HJ중공업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에스엔케이)은 "선박수리는 완료되었고 선주 측이 직접 수리한 엔진은 도크내에서 선주가 점검완료 확인 후 출거했다"며 "엔진 가동 예정 장소에서 엔진이 멈춘 것은 선주 측 책임범위"라고 맞섰다.
이날 승소로 HJ중공업은 수년간 경영상 불확실성으로 지적받던 수십억원 규모의 대형 우발 채무리스크를 털어내고 수리선 사고 관련 법적책임 논란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장기간의 논란을 종식하고 경영 불확실성과 우발 채무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