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접수

경기도가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출은 총 10억원 규모로 심사를 통해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연 1% 금리로 최장 10년간 지원한다. 생계난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피해를 본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KCB 675점 또는 NICE 724점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하위 20%(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단 신용평점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 사실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순 피해 신고만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경기복지재단의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기존 극저신용대출 미상환자, 채무불이행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수행기관인 사회연대은행 콜센터에서 상담받은 뒤 안내에 따라 온라인이나 서울 종로구 창구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도는 대출 이후에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심층상담을 거쳐 채무 해결, 취업·복지 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올 상반기 '극저신용대출 2.0'을 통해 3663명에게 총 46억 7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당시 이용자의 24.6%가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진효 도 복지정책과장은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 어려움으로 다시 불법사금융을 찾는 일이 없도록 긴급자금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면서 "금융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로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시행한 정책이다. 2.0은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재무 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자립 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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