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방식·업종특례지구·업종통합배치 활용 확대
신규 산단은 계획단계부터, 준공 산단은 지역 여건 맞춰 지원

경기도가 산업단지 미분양 해소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입주업종 확대를 지원한다. 산업단지별 조성 목적과 기업 수요에 맞춰 네거티브 방식, 업종특례지구, 업종통합배치 등 기존 제도 활용을 확대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산업단지는 계획단계부터 다양한 기업 수요를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준공 산업단지는 시군과 관리기관이 자율적으로 입주업종 확대를 검토하고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은 산업구조 변화와 제조업·정보통신·서비스업 간 융복합으로 기존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만으로는 새로운 입주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네거티브 방식은 환경오염·교통유발 등 입지가 부적합한 업종만 제한하고 나머지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다. 업종특례지구는 산업시설구역 일부에 다양한 산업의 입주를 허용하며, 업종통합배치는 한 구역이나 블록 등에 2개 이상 업종을 함께 배치해 기업의 입주 위치 선택 폭을 넓히는 방식이다. 다만 기존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신규 산단은 반도체·첨단산업 등 핵심업종의 집적을 유지하면서 연관 산업 수요를 수용하도록 하고, 준공 산단은 미분양 해소와 노후 제조업의 융복합 전환에 중점을 둔다.
도는 산업단지별 분양 상황과 특화업종, 기반시설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적용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민우 도 산업입지과장은 "산업단지마다 조성 목적과 입주기업 특성이 다른 만큼 지역 여건과 기업 수요에 맞는 제도 활용이 중요하다"며 "시군 및 관리기관과 협력해 산업용지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