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시도교육청마다 안전요원 기준·예산 달라 안전요원 있어도 법적 책임은 교사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지난해 1일형 현장체험학습 비용을 확인하고 적잖이 놀랐다. 경기도 인근 농장을 방문하는 데 7만원이 들어서다. 체험프로그램비(2만4000원), 교통비(3만5000원)에 안전요원 인건비로 1만1000원이 추가됐다. A씨는 "단체활동을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해 불만은 없지만 가족 단위로 방문했을 때보다 학교 단체 체험이 더 비싸다는 점이 의아했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가 안전요원 배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관련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의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다. 안전요원이 배치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은 교사가 지는 구조여서 경제적 부담은 학부모에게, 법적 책임은 교사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초등 안전 지원 예산 1학기 소진..중·고는 편성도 안돼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안전요원 및 기타보조인력) 지원 예산으로 약 10억원을 편성했으나 1학기 중 이미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