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李 국회의원시절 62억 재산신고 누락"

朴측 "李 국회의원시절 62억 재산신고 누락"

오상헌 기자
2007.07.06 14:38

서초동부지등 3건 매각대금 신고안해.."공직자윤리법 위반"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 후보측 유승민 의원이 6일 이명박 후보가 국회의원이던 1993~1995년 사이 62억여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가 민자당 국회의원 시절인 1993~1995년 재산공개시 서초동 땅과 압구정동 아파트, 양재동 빌딩 등 3건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 62억4334만원을 누락했다"며 "이는 명백히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먼저 "1993년 6월부터 8월 사이 이 후보는 서초동 1718번지 692.6㎡(약 210평)와 862㎡(약 260평)을 서울변호사회에 팔고 받은 매각대금 60억원 중 현대증권에 예금한 24억9156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5억844만원을 1993년 9월 재산신고와 1994, 1995년 및 그 이후에도 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공직자윤리법 개정(1993년 6월) 이전인 1993년 3월 1차 가재산 공개 6일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401호(80평)의 소유권을 도모씨 명의로 이전등기했다"며 "정상적 매각이라면 당시 시가 12억원의 아파트 매각대금이 재산신고에 명시돼 있어야 하지만 1993년 9월 이후 재산신고에 계속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1994년 12월 양재동 14-11번지 양재빌딩을 큰 형인 상은씨와 처남인 김재정씨가 대주주로 있던 대부기공(현 다스)에 팔고 받은 15억3500만원도 1995년 2월 재산신고에는 매각 사실만 신고돼 있고 받은 돈은 누락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3건의 부동산 총 매각대금 87억3500만원 가운데 24억9156만원만이 재산신고됐고, 나머지 62억4344만원은 누락됐다"며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므로 돈의 행방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당시 이 후보가 신고한 재산에 대한 심사와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납득키 어렵다. 13~14년 전 62억이란 돈은 현 시점에서는 엄청난 거액이다"며 "자금이 어디로 은닉됐는지 당연히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양재동 빌딩의 경우 처남과 큰 형이 대주주인 다스에 판 것이므로 실제 매각이 이뤄졌는지, 아니면 위장매각과 명의신탁인지도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사실은 국민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국회공보에 다 나와 있다"면서 "이 후보가 이 3건의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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