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축법 개정특위 구성…국정조사 특위도

국회 가축법 개정특위 구성…국정조사 특위도

김성휘 기자
2008.07.10 11:12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김형오 신임 의장 주재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는 여야 동수로 18명 위원들이 참여해 다음달 14일까지 활동할 가축법 특위 구성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또 국회법과 국회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특위, 민생안정 대책특위, 공기업 대책특위 구성안을 가결했다. 민생특위와 공기업 특위의 활동 기한은 다음달 14일이다. 국회는 아울러 한미쇠고기 관련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 자리에선 오는 18일로 파병기간이 종료되는 레바논 UN평화유지군의 파견연장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위도 구성키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국회는 11일 오후 2시 개원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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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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