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사무관에 홀로 합격
외교부 당국자가 심사 참여

유명환(사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유모씨가 지난달 31일 외교통상부가 1명을 뽑은 5급 사무관 특별공채에 합격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1명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해당 부처 장관의 딸이 합격한 점과 공채 심사위원 일부가 외교부 당국자란 점이 논란의 요지다. 외교부 관계자는 “경제통상 전문직원 1명이 퇴직하면서 결원이 생겨 지난 7월 1일 특채공고를 냈으나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를 냈다”며 “재공고에 응시한 6명 가운데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3명에 대해 2차 면접을 거쳐 유씨를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아버지인 유 장관이 외교부 차관이던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외교부 5급 상당 계약직 직원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규범과 등에서 근무하다 결혼하면서 퇴직했다. 그러다 이번에 외교부가 실시한 1차 공고 때 응시했으나, 외국어 시험 성적증명서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확인돼 탈락했다. 당시 함께 응시한 다른 7명도 석사학위나 관련 분야 2년 근무 등의 요건에 미달해 전부 탈락했다고 외교부 측이 전했다.
외교부 측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한 결과 새로 외국어 성적증명서를 제출했고 모든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유씨가 선발됐다”고 해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심사위원 5명 중 2명이 외교부 당국자였던 점과 서류전형·면접으로 합격자를 뽑은 방식은 모두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외교부 국장급이나 부대변인 공채도 같은 방식으로 심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