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약사법 개정안, 국민 안전성 외면"

홍준표 "약사법 개정안, 국민 안전성 외면"

도병욱 기자
2011.09.26 09:51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26일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 편의성에 중점을 두다보니 국민의 안전성이 외면하는 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전성을 도외시하는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진통제인 타이레놀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며 "이는 간독성 때문에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약사 관리 없이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기기침약의 주성분에는 에페드린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일종의 한외마약으로, 필로폰 성분이다"며 "이런 감기기침약을 약사의 관리 없이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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