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도가니 방지법' 만든다

정치권, '도가니 방지법' 만든다

도병욱 기자
2011.09.28 17:31

정치권이 '도가니 사태' 재발 방지에 나선다. '도가니'는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다. 영화가 개봉한 이후 사회각계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법인은 의무적으로 공익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공익이사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사회복지법인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법인 중 다수가 족벌경영으로 유지되고 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황이라,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공익이사를 선임토록 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목표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복지재단 투명성 확보, 족벌경영 방지를 위한 회계·결산·후원금 상시보고 의무화, 불법행위 적발 시 직무정지,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의 내용도 담긴다.

진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5년간 벌어진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총체적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준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이러한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우여 원내대표는 "도가니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장애인 인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정리해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진 의원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채택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재추진에 나선다. 민주당은 200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아울러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성범죄와 관련된 조사와 처벌과정이 엄격하게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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