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성폭력 범죄 친고죄 규정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행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성폭력 방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성폭력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처벌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돼 있기 때문에 고소가 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압박해 합의를 받아내고, 처벌을 약하게 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 부분(성폭력 범죄 친고죄 규정 폐지)에 대해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진수희 의원이 사회복지법인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28일 사회복지법인이 의무적으로 공익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정책위원회 산하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설 종사자, 학계, 법인 및 공익대표 등으로 사회복지법인 투명성 강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이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서 추가 피해 등을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000~2005년 발생한 이 학교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에 고발된 6명 중 김모 전 교장(2009년 사망), 김모 전 행정실장 등 4명이 사법 처리되고 전모 교사 등 2명은 불기소 또는 공소 기각됐다. 6명 중 전 교사만 학교에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