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의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대기업이 떡볶이 빵 등 영세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26일 떡볶이를 비롯한 분식사업과 제빵업, 세탁업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장관은 '소상공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소상공인적합업종'을 지정해야하고, 대기업 및 그 계열사는 해당 적합업종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 시 대기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에는 동방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적합업종에 관한 대·중소기업 간 합의 이뤄지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는 순대나 막걸리 등 일부 음식품과 금형 재생타이어 등 제조품의 생산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분식사업과 세탁업 등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정책적 보호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 의원은 "삼성, LG 등 일부 대기업 및 재벌 2세, 3세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등에 업고 떡볶이 등 분식사업과 소상공인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공생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