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구 30만미만 도시 대형마트 진입 5년간 금지

與, 인구 30만미만 도시 대형마트 진입 5년간 금지

김경환 기자
2012.02.13 12:37

(상보)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김종인 "제재 가하지않으면 보호 힘들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13일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 중소도시에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진입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8월 기준으로 인구 30만명 미만 도시는 전국 82개 도시 중 50개와 전체 군이 해당된다. 인구로 따지면 전국 인구의 약 25%다.

새누리당이 중소 도시 기준을 30만 명으로 정한 것은 지금까지 이 정도 규모 도시에는 대형마트나 SSM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입점을 억제해 사전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의도가 반영됐다.

단, 대형마트나 SSM 진입 규제가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한 진입은 허용키로 했다. 지역 내 관련 이해당사자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의무기구로 격상시켜 협의회에서 합의가 있을 경우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

협의회는 대형유통업체 대표자, 지역 유통업대표자, 지역 소비자 대표자, 지역 상공인 대표자, 지자체 행정업무자 등으로 구성된다. 또 협의회에서 합의 도출이 없었지만 소비자 대표가 진입 허용을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대표에 의해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최근 유통 중소상인과 대형유통업체간 경쟁 혹은 마찰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중소상인이 전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시장경제는 자제를 필요로 하지만 스스로 자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정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서는 시장 보호가 힘들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 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촉된다는 지적에 대해 "외국기업과 우리기업 할 것 없이 동등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며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SSM은 2001년에는 202개였지만 지난해에는 980개로 늘어나면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대로 놔둘 경우 중소상인과 소규모 점포들에게 더 큰 위협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바로 준비되는 대로 곧바로 법안을 발의해서 입법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도 "진입규제 기간인 5년 동안 중소상공인들이 유통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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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기자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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